구글(Google)이 오라클(Oracle)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0년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Android)에 12,000줄 가량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코드(Java API)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바를 만든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를 인수했던 오라클로부터 90억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를 당했으며 이후 법정 분쟁을 계속해왔다.
구글은 Java API 사용이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 사용(fair use) 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오라클이 API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구글이 이를 훔쳤다고 반박해 1차 소송에서는 구글이 승리, 항소심에서는 오라클이 승소한 바 있다. '
그러나 지난 월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8명 가운데 6-2 결정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Stephen Breyer 대법관은 구글이 사용자가 축적한 재능을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것만 복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대중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구글이 주장했던 오라클이 승소할 경우 개발자에게 저작권 장벽을 세우고 컴퓨터에게 새로운 작업을 지시할 때마다 지배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에서는 해당 코드가 저작권이 있느냐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공정 사용 분석으로 넘어간 것이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의 코드는 저작권이 있으며 구글이 저작권이 있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라클 Dorian Daley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구글 플랫폼이 점점 커지고 시장 지배력이 더욱 확대됐으며,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경쟁력은 낮아졌다"면서 구글이 자바를 훔쳐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10년 동안 소송을 벌였고 이런 행동이 전세계와 미국 규제 당국이 구글 비즈니스 관행을 검토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