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 국제로밍 요금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에서 국내 사업자의 이동전화 이용시 요금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통통신사가 사전 예측이 어려운 현행 이동전화 국제로밍 요금체계를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밍 서비스(roaming service)는 통신분야에서 이동전화 회사가 자체통신설비가 없는 지역에서 다른 회사 설비를 통해 가입자들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국제로밍은 서비스 지역이 다른 국가의 이동통신 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함으로써 당해 국가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다른 국가의 상대 사업자 서비스 지역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로밍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160여개 외국 이동통신사와 협정으로 정한 국제로밍 요율에 따라 부과하면서 이용약관에 국제로밍 요금을 반영하지 않아, 이용자는 사전에 사용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외국 이동통신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가별 단일요금 체계 도입과 원화 표시를 통해 평균적으로 국제로밍 요금수준도 현행보다 상당부분 인하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는 제도 개선 준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중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며, 하반기까지는 이용자가 사전에 자신이 사용할 국제로밍 요금상한을 설정하거나 사용한 요금을 SMS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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