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간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소송 판결 날짜가 8월1일로 미뤄졌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가한 특허 소송의 최종 판결을 오는 8월 1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ITC측은 당초 2월경에 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재심 등을 비롯한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3월 경으로 한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재심 결정 과정에서 토마스 팬더 행정 판사가 서류 2건을 보충해올 것을 요구해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토머스 팬더 행정 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터치 스크린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등 총 4건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다만 아이폰 외관을 포함한 2건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ITC는 팬더 판사의 예비 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팬더 판사는 4월 1일까지 재심 명령을 받은 두건(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한 이미지를 중첩하는 기술(특허번호 REA41,922),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7,912,501))에 대해 수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ITC의 재심 결정은 예비 판결에서 패배한 삼성으로서는 더이상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시간을 번 셈이며 애플 입장에서는 재심 과정을 통해 좀더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렇게 ITC의 판결이 연기되면서 삼성으로써는 연초부터 수입금지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좀더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삼성에게 불리한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수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동안 ITC의 결정 사항을 점검한 후 서명하게 되면 수입 금지 명령이 곧바로 발표되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는 아무리 빨라야 10월 1일 이후에나 적용된다.
참고로 최근 미국 정부나 법원에서 판매 금지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흐름을 뒤흔드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사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애플이 삼성을 괴롭혀 왔던 밀어서 잠금해제기능 특허가 최근 미국 마이크폰 특허로 판정되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삼성쪽으로 유리하게 기울고 있는 점등이 영향을 미친다면 삼성으로도 충분히 반격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