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보조금 전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일별 위반율과 가입형태별 위반율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건수 111만 2천여건 중 6만 4천 5백여건을 조사 분석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SKT 31억 4천만원, KT 16억 1천만원, LG유플러스 5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SKT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였으며, 이동통신 3사 전체 평균 위반율은 48%, 휴대폰 당 지급한 보조금은 SKT 평균 33만 7천원, KT 29만 5천원, LG유플러스 24만 1천원으로, 이동통신 3사 평균 보조금은 30만 2천원이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로, SKT가 60.4%로 가장 높았으며, KT 56.4%, LGU+ 43.3% 순으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모두에 기본 과징금과 필수 과징금을 적용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 제재의 주된 관심사였던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는 SKT와 KT가 벌점 0.4점 차이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워 가중 처벌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향후 이와 같은 시장 과열이 재발되면 가급적 한 사업자를 추려내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