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이버보안법을 공식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정부와 기업들이 네트워크 침입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 된 것으로 국가 안보 상황에서 인터넷사업자들이 중국 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중국 정부의 기업 검열 정책은 수위가 높다고 비판 받아오고 있었는데 사이버보안법이 발효 되는 2017년 6월부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며 더욱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올 전망이다.
지난 8월 40여 개 회사가 사이버보안법의 개정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내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모든 기업들은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