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에 온라인 상에서 증오심을 조장하는 악성 게시물들을 제재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안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립정부는 기업들에게 불만 신고를 위한 투명한 채널을 구비하는 것과 불만 건수 공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행정감찰관을 고용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 법안 도입을 고려 중이다.
만약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독일 내 증오 발언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 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각 기업이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만 유로(약 6억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독일 정부가 이처럼 온라인 규제를 준비하는 이유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가짜 뉴스들로 대중이 선동 되어 투명한 선거를 방해하고 서로를 대립 시켜 분열 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5년 가을에 독일의 법무장관이 설립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대리인이 함께 한 증오 발언 전담 팀은 24시간 이내에 불법적인 게시물 삭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여전히 원천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9월 발표 된 독일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각각의 IT 기업들이 삭제한 불법 콘텐츠는 페이스북 46%, 유튜브 10%, 트위터 1%에 불과한데 그에 따라 독일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