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에서 어도비의 구독제 해지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고소했다.
미 정부는 어도비가 중요한 계약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회사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구독 계획을 기본으로 등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요금제 특징과 제한 사항등을 알기 어렵게 숨겨 이후 해지하려는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번 고소의 요지다.
또한 취소 프로세스도 여러 웹페이지와 팝업을 거치게 하고, 전화나 채팅 서비스를 통한 취소 프로세스 역시 마찬가지로 해지 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이 과정에서 초기 구독시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해지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 등, 사용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어도비의 디지털 시장 진출 및 영업 부문 수석 부사장인 마닌더 소니(Maninder Sawhney)와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 사장 데이비드 와드와니(David Wadhwani)도 포함되었으며, 어도비는 이번 소송과 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고소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달 초 구독자들의 창작물을 AI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약관 공지에 사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