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와 텐센트간 진행되던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 관련 표절 소송이 합의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내용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시된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재소 불가능(dismissed with prejudice) 조건으로 기각, 이후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은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내려갔다.
소니는 올해 7월 텐센트의 신작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자사의 인기 시리즈 '호라이즌'의 시청각 요소를 불법 복제하고, 혼동을 줄 만큼 유사한 캐릭터를 등장 시킨 것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타이틀은 공개 당시부터 '호라이즌' 시리즈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표절 관련 논란이 일었다.
텐센트 아메리카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션 더킨(Sean Durkin)은 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SIE와 기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게 되어 기쁘고 향후 두 회사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없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소니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