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번 얼굴인식 인증과 관련해 도입 전부터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조명이나 촬영 환경, 통신 상태에 따라 인식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인증 실패 시 개통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얼굴 촬영 기반 인증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받아 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생체 정보인 만큼, 유출 시 장기적인 보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저장 방식과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였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