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애플 및 구글의 위치 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애플은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4일 (약 10개월) 동안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WiFi AP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하였고 애플 서버는 해당 Wi-Fi AP 및 기지국의 위경도 값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등의 위치정보 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글의 경우 이용자 동의철회시에 어떤 위치서비스 관련 데이터도 구글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플 및 구글 모두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루가 미비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국 애플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의 "누구던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제 1항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가하였다.
그외 애플과 구글 모두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 내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위치정보 수집 방식 및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관련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룻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