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요금 고지서에 이동통신 서비스의 약정기간이나 서비스 해지시 예상하는 위약금을 표시하여 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재 필수고지사항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관한 심사기준'을 고쳐, 위약금 등의 서비스 해지에 따른 비용을 각 항목별로 기재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2011년 1월 부터 5월 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민원 12,17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내용과 해지하는 시기까지의 내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 21%를 차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위약금의 항목별 금액과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 고지서에 기재함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항목을 읽어봐도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없거나 사업자마다 용어와 기재위치가 달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에 따라,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고시개정안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고지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한 고지서에 기재하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을 생략하지 말도록 하고, 점자 고지서 및 음성안내 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 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의 협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규제 심사를 거쳐서, 빠르면 오는 11월 경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