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내 판매 금지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미국 판결이 나왔다.
미국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조치가 해지된 데 이어 미국 항소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명령했던 원심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휘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결정은 재령권 남용"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애플이 갤럭시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내 판매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말 애플의 주장중 다른 특허 침해 혐의는 모두 기각하고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판매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함에 따라 애플의 판매금지 전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참고로 애플의 주장 중 일부는 시리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음성 명령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결럭시넥서스가 시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는 어떤 논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기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은 단지 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내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6일 갤럭시S2 등 8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심리가 예정돼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