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이 다크 패턴(Dark Patterns)과 관련해 기소되었다.
tomshardware에 따르면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NCC)는 'DECEIVED BY DESIGN' 보고서를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것에 동의하도록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UI인 다크 패턴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NCC는 이들 두 회사가 다크 패턴을 통한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정보 침해 기본 설정과 오해할 수 있는 단어 선택, 실제로 사용자 정보 제공 선택을 위한 옵션은 찾기 어렵게 배치하는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이 그들의 자료를 포기하도록 유도했음을 주장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CA 관련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이슈 이후 개인의 자기 정보 관린 옵션을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는 사용자에게 제한적인 선택권만을 제공했으며,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 삭제 옵션을 너무 어렵게 디자인했다고 주장했다.
NCC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이러한 다크 패턴이 지난 5월 발효된 유럽 연합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소를 진행했는데, 이번 기소가 향후 구글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